*의료장비는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다던데 유의할 점이 있나요?*
사실 장비는 초기 때 많이 사시죠~
시설 장치, 의자, 인테리어 등등 쓰시는데요
이거는 사실 돈을 쓰셨다고 해서 바로 경비처리 받을 수 없는
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!
사업용 유형자산이라고도 하고요
이건 한 번에 돈을 주고 사 오셨다고 하더라도
그해에 비용처리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~
그럼 어떻게 경비처리가 이루어질까요?
함께 알아볼까요? 집중하시고! 잘 들어주세요!
*대한치과의사협회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*
*제작 (주)엠디캠퍼스
--대한치과의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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