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⭐감가상각비|고정자산|사업용유형자산|과세|의료기기⭐

작성자 김성진(ip:175.209.185.167)

작성일 2019-07-15

조회 4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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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의료장비는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다던데 유의할 점이 있나요?* 사실 장비는 초기 때 많이 사시죠~ 시설 장치, 의자, 인테리어 등등 쓰시는데요 이거는 사실 돈을 쓰셨다고 해서 바로 경비처리 받을 수 없는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! 사업용 유형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한 번에 돈을 주고 사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비용처리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~ 그럼 어떻게 경비처리가 이루어질까요? 함께 알아볼까요? 집중하시고! 잘 들어주세요! *대한치과의사협회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* *제작 (주)엠디캠퍼스 --대한치과의사협회 www.kda.or.kr --엠디캠퍼스 www.mdcampus.co.kr

첨부파일 감가상각비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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